"장관 사형시켜라"? 도 넘은 청와대 국민청원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8.01.15 16:14
글자크기

[the L]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쇄 방침에 뿔난 투자자들, 靑에 극단적 청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폐쇄 방침 발언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장관 사형' 등 극단적인 요구를 쏟아내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오후 1시 현재까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박 장관의 폐쇄 방침 발언이 나온 지난 11일 이후 478건의 박 장관 관련 청원(검색어 '박상기' 기준)이 게시됐다. 대부분 거래사이트 폐쇄 반대 의견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박 장관을 비난하거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박상기 장관을 사형시켜달라'거나 '박상기 장관은 자결하라'는 등의 극단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직접 소통 창구, 극단적 '인신공격' 창구로 변질 우려

청와대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내 걸고 시행 중인 국민청원이 극단적 요구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의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자칫 각료나 공무원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 간부 A씨는 "국민청원이 여론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떼법의 창구가 되거나 심각한 인신공격으로 공직자들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마냥 방치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 '청원법'에 따른 법적 요건이나 제한이 따르는 '청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국민청원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뿐 아니라 지나친 요구나 표현을 거르지 못한다는 단점으로 이어진다.

청원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징계 요구,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기타 국가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원서'는 문서형식으로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간단히 로그인 한 뒤 국민청원을 하는 청와대 방식은 청원법상 '청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장관 사형시켜라"? 도 넘은 청와대 국민청원
"장관 사형시켜라"? 도 넘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허위사실 적시 땐 법적 문제 될 수도


청원법엔 처벌조항도 있다. 청원을 빌미로 타인을 허위로 공격할 경우 청원법 제11조,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 처벌조항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있다.



국민청원에는 박 장관이나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가상통화 시세조작을 위해 나섰다는 등 근거없는 모함도 다수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청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가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법무법인 나루)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에 해당할지는 의문이지만, 청원권에 보장된 권리행사라고 본다면 허위사실까지 적시하면서 청원하는 것은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상통화 관련 의견이 6000건 넘게 등록돼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의 경우 19만여명이 참여해 '베스트청원'으로 국민청원 메인페이지에 올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공식답변을 하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