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출산 전 개인이 가지고 있던 역량을 출산 후에도 여전히 혹은 더욱 더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문화, 공보육 체계 정립으로 일과 아이 키우는 것이 동시에 행복한 사회, 아이의 안전이 보장되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복합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은 고용, 주거, 교육 등 모든 문제를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결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갑자기 뭐든 것을 혼자 할 수 있게 ‘급성장’ 하지는 않기에 일하는 부모는 아이가 연령이 증가하여 유치원에 가고 그 이후 초등학교에 가도 늘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순간 오후 12시 근방이면 하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돌봄 공백은 소위 ‘경단’을 초래하는 주요인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도 돌봄 공백은 반드시 ‘공공의 책무’ 로서 메워져야만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간 해오던 일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경제적 비용과 그 효용성을 따지기도 전에 돌봄 공백 시간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아이를 집 밖으로 내돌려야 하는 우리의 현실은 방과 후 돌봄의 중요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지점이다.
엄마들은 선행학습 여부보다는 방과 후 활동의 알찬 프로그램 편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방과 후 돌봄의 국가적 책임이야 말로 보육 공공성 확보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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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의 인구정책적 성격과 더불어 자녀양육 부담의 사회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아동의 표준적 발달 지원 목적을 함축한다. 그리고 포용적 복지국가의 가장 핵심적 키워드는 ‘포용성’ 이라할 수 있다. 이때 보육 영역에서의 포용성이라 함은 누구든 소외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대변될 수 있다.
어떤 아이든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지 않고, 부의 편차가 사교육의 유무, 경험의 유무와 질을 결정짓지 않도록 국가 책임에 의해 출발의 평등선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공보육 틀 내에서 방과 후 돌봄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또는 선행학습 금지로 인해 부에 있어 우위를 가진 일부의 아이들만이 사교육 시장을 이른 시기부터 경험하게 된다면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국가적 슬로건이 무색하게 이미 영유아기부터 출발의 평등선은 보장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시기에는 일을 좀 덜 하는 등 생애주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2018년. 엄마들의 삶이, 가족의 삶이, 무엇보다 아이의 삶이 더욱 행복해져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본다. [외부기고/칼럼]
이윤진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