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환영…불완전판매 우려도"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2018.0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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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방안]"코스닥 벤처펀드에 공모주 물량 30% 우선배정…일회성 소득공제 아쉬워"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환영…불완전판매 우려도"


정부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코스닥 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 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세제혜택 투자상품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품 특성상 변동성 높아 일반 투자자에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다는 게 자산운용업계의 우려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스닥 벤처펀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1997년 신설된 제도지만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한으로 현재 출시된 펀드는 사모펀드 1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은 15%로 완화하는 대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35%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벤처펀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의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공모주 배정 비중이 우리사주, 일반투자자, 기관의 경우 20%이며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10%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에선 이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10%,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다만 투자하는 기간이 최소 3년으로 정해지는데 오랜기간 자금이 묶여야 하고, 소득공제가 매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그치고 과거에 없던 소득공제 한도가 생겼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예컨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40% 수준으로 높은 고소득자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단 한 번 120만원 가량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게 된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로 출시할 경우 잦은 자금 유출입이 있을 수 있어 소득공제 요건인 '벤처기업 신주 투자비중을 15%'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높은 변동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요건이 낮아졌다는 건 벤처펀드의 변동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걸 의미한다"며 "채권을 섞는 혼합형으로 펀드를 출시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 주식에만 투자하는 코스닥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대했던 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비상장 기업인 벤처기업의 경우 유동성이 높지 않아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를 위한 소득공제 상품이라면 상대적으로는 코스닥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더 안정성이 높아 보이고 코스닥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연금처럼 세제혜택도 꾸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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