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결핵' 산후조리원, 2억5000만원 배상 판결

뉴스1 제공 2018.01.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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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인당 200~400만원·부모 30~50만원 위자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신생아 집단 결핵사태로 물의를 빚은 유명 산후조리원 프랜차이즈에 대해 법원이 2억5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임모씨 등 피해자 230명이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과 대표이사, 종사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들 산모와 신생아들은 2015년 6~8월 해당 산후조리원의 한 지점에 2주 동안 머물렀다. 산후조리원에 근무한 이씨는 신생아들의 급식과 요양 등 업무를 하면서 신생아들과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신체 접촉도 했다.

이씨는 그해 7월2일 복부수술을 위해 대형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다가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는데도 같은 달 14일 업무에 복귀했다. 결국 이씨는 업무에 복귀한 지 40일이 지난 8월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자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18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신생아 30명이 잠복 결핵 감염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신생아의 부모, 잠복결핵 미감염 판정을 받았지만 이씨가 결핵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 전후에 산후조리원에 머물렀던 신생아의 부모들은 산후조리원과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잠복 결핵 감염 판정을 받은 신생아 중 23명에 대해 각각 400만원, 해당 부모 46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미감염 신생아로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해야 했던 52명에 대해선 각각 200만원, 부모 96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을 인정해 총 2억478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이 결핵일 가능성을 인식한 2015년 6월29일 이전에 산후조리원에 머문 신생아와 부모들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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