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30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 가족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가족협의회 윤창희(왼쪽) 대표와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 뉴시스
조종묵 소방청장(오른쪽)과 김현 대한변협
협회장이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협회장이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제공
변협은 지난해 9월 이미 소방청과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변협이 피해유가족 법률지원에 본격 나설 경우 앞서 체결했던 소방관 지원협약과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가족을 제대로 도우려면 먼저 소방관 지원협약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방관도 돕고, 상대편 유가족도 돕고?
이런 상황에서 변협이 소방관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제천화재 사건에 대해 직접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 기관이 소송의 쌍방을 모두 도울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변협 내에서도 유가족 지원을 결정하던 당시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9월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강당에서 열린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 및 소방관 법률지원단 발대식에서 조종묵 소방청장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소방청 제공) /사진=뉴스1
변호사나 법무법인(로펌)들은 쌍방을 동시에 대리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조윤리 위반으로 징계까지 가능하다. 징계 주체는 변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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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회원들의 쌍방대리를 감시하고 징계해야 할 변협이 스스로 쌍방대리를 자처하며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로펌 소속 A변호사는 “유족들이 소방관들의 초기 진압 또는 구조 과정에서의 업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협이 양쪽을 모두 대리하게 되면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더라도 한쪽에 대해서는 성실한 변론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초동 개업 변호사인 B씨 역시 "변협이 하창우 전 협회장 집행부 시절에도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자의적으로 '찬성' 의견서를 내 협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적이 있다"며 "국내 모든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이 특정 당사자를 위해 자문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