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올해 7월부터 상장주식을 5% 이상 보유했을 때 과세한다. 지금까지는 25% 이상 보유했을 때 세금을 물렸다. 그만큼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해외신용 카드의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제출하는 규정은 올해 2월에서 4월로 적용시기가 바뀌었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 내역 기준은 분기별 총액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변경된다.
유보된 세법도 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려고 했지만 일단 계획을 유보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가산세를 내고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의 적용대상은 지난해까지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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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15억원 이상으로 바꿨다. 2020년 이후에는 1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개인서비스업 등도 각 업종의 성격에 맞춰 기준을 만들었고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2020년 이후 적용대상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20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