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해줄게" 前국정원 직원들 '뒷돈' 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8.01.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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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꾼으로부터 총 8500만원 받아"

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남부지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주가조작꾼에게 접근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50)와 또 다른 김모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가조작꾼 고모씨(50)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 등의 명목으로 총 8500만원(현금·수표)을 챙긴 혐의다.



범인들은 3600만원을 더 받았지만 검찰은 "이 금액에는 수사 무마 등의 알선 명목이 없다"며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범행 당시 50세 김씨는 현직 국정원 직원이었는데 주가조작꾼 고씨가 지난해 10월18일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같은 달 30일 퇴직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꾼 고씨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한 알선자금 제공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 등을 확인해 이번 범행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주가조작꾼 고씨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범 13명과 함께 232명을 상대로 "상장사들을 인수한 뒤 신사업(토털 미디어그룹 설립·종합격투기 대회 유치 등)에 진출할 건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안겨 주겠다"고 속여 90억여원을 뜯은 혐의다. 또 불법 모집한 90억여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2곳의 주식을 매수한 뒤 적대적 M&A(인수합병)를 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적대적 M&A는 대체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고씨는 2000년대 유사한 투자사기 사건으로 징역 8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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