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재발 막자"…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8.01.04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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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현권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남해안 EEZ 모래채취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서·남해안 EEZ 모래채취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축산물 생산과 관리, 유통을 일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전국민이 앓았던 '살충제 계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한 부처가 일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대표발의했다.

◇왜 발의했나?=지난해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도축장·집유장을 관리한다. 반면 가공장과 유통업소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다.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유사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다.

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려면 농장에서 식탁까지 하나의 부처에서 일원화된 관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축산물 안전관리는 인간 질병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다. AI(조류인플루엔자)와 탄저, 결핵 등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수입 축산물의 경우 농식품부가 질병 관련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안전 관련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몫이다. 2개 국가기관이 중복관리하는 상황이다.

◇법안 내용은 뭐?=김 의원은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자고 했다. 농식품부가 축산 농가 생산 환경과 안전 관리, 질병관리·수입검역 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토록 해 축산물 안전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더불어 계란을 판매하려면 집란장을 통해야만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농가는 집란장으로 계란을 직접 운송해 출하해야 한다. 각 유통주체는 집란장을 통해 계란을 구매하게 된다. 특히 식용란 뿐만 아니라 가공용 계란까지 집란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의원 한마디=김 의원은 "계란 요리는 절반 정도 익히거나 전혀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생산 이후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관리상의 허점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란 생산 농장관리에 있어 질병차단 등 이유로 가급적 외부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계란 수거차량이 수시로 농장을 출입해 질병 관리가 어렵다"며 "계란 유통 길목인 집란장에서 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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