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김 회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고 김 회장은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면서도 "다만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노력을 했고, 규정은 어겼지만 금품 살포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