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1심 불복 '항소'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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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사진=이동훈 기자김병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불법선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6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명의로 '김병원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선거 당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결선 투표에 오르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약속했고, 김 회장이 2위로 결선 투표에 오르자 투표 당일 함께 투표장을 돌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정한 주체나 방법, 기한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위탁선거법에 의한 첫 선거였고 느슨한 규제로 종전 관행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측면이 있다"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김 회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고 김 회장은 그 결과를 누리는 주체였다"면서도 "다만 위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 노력을 했고, 규정은 어겼지만 금품 살포로 나아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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