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0% 할인 받으려면…"1년치 내세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8.01.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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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신청 가능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교 하단 올림픽대로에서 경찰, 서울시,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교 하단 올림픽대로에서 경찰, 서울시, 영등포구청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2일까지로 나타난 가운데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자를 확인해 1년에 2번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으려면 자진해서 미리 일괄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1년에 총 4번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 혜택이 있다.

연납 신청방법은 각 시·군·구청이나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으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면 된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1월16일부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 감면 받을 수 있다./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1월16일부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최대 10% 감면 받을 수 있다./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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