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체,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특허침해 소송…"통상문제 아니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8.01.0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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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내용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 예정"
"특허괴물 아닌 SSD 기업 통상 압박과는 별개"

삼성전자가 美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17에서 서버 시스템의 집적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격의 'NGSFF(Next Generation Small Form Factor) SSD'를 공개했다삼성전자가 美 플래시 메모리 서밋 2017에서 서버 시스템의 집적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규격의 'NGSFF(Next Generation Small Form Factor) SSD'를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이 삼성전자 (75,300원 ▼400 -0.53%), SK하이닉스 (193,300원 ▼900 -0.46%) 등 글로벌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제조업체 및 PC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특허 관련 분쟁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상압박의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비트 마이크로'는 지난달 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P, 델, 레노버, 에이서스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비트 마이크로는 1995년 설립된 엔터프라이즈용 플래시 저장장치 및 솔루션 업체로,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본사가 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규정을 위반한 외국제품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업계의 337조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ITC는 30일 이내에 조사 착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ITC는 최종판정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반입 배제, 압류 및 몰수를 명령할 수 있다. 최종판정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추가 조치를 명령하지 않을 경우 ITC 결정에 따라 제재조치가 발동된다.

SSD 세계 1위 업체인 삼성전자는 "제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업계는 이번 소송과 미국의 통상압박을 연관짓는 것은 현 상황에서 무리한 해석이라고 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비트 마이크로는 특허괴물이 아닌 SSD 기업"이라며 "한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대만 업체들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은 것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 우려하는 통상 압박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건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관련된 소송"이라며 "이번 조치가 실제 규제로 이어질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ITC는 지난해 1~3분기 총 39건의 337조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10월 한 달동안 총 8건을 조사했다.

코트라는 "337조 조사는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보다 더 광범위하고 규제 내용도 더 강력할 수 있다"며 "특허 침해 관련 신고에 대한 조사는 발동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337조 신고장 접수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미국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침해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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