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규제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뉴스1 제공 2018.01.01 14:40
글자크기

"정부 규제, 평등권·행복추구권·재산권 침해"정희찬 변호사 "청구인 모이면 추가 접수"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17.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한 법률사무소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변호사는 지난 30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 변호사는 "국내에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가 많이 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일단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더 많은 청구인이 모이면 추가 접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며 애초 정부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화폐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균질성을 가진 다른 상품들도 규제해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단지 통상적인 상품이나 자산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품이나 자산에 관해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면 자유롭게 제약 없이 사적 자치에 따라 창조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역시 현재 국민이 정부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초법적으로 규제하는 정부 조치는 기타 상품과의 비교에 있어 평등권에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정부의 규제 발표 이후 큰 폭으로 가상화폐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해 Δ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Δ거래 실명제 실시 Δ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 구형 Δ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 중단 등 내용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 거품에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