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국회' 오명 벗고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종합)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7.12.29 19:42
글자크기

[the300]개헌특위·정개특위 6월까지 연장…사법개혁특위에 입법권 부여

'빈손국회' 오명 벗고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종합)


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36개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하고 활동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데에도 합의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등과 최재형 감사원장·민유숙·안철상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통과시켰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은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의 후유증과 개헌특위 연장 공방 등으로 공전하던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 조율 아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내면서 본회의 개의가 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민생법안 '전안법'이 우겨곡절 끝에 통과됐다. 전안법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안법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액세서리 등 소량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인증 비용만 30만원이 들어가 업계에선 "현실을 무시한 악법"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할수 없도록 하는 '개맹사업법 개정안'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갑질 법안도 처리됐다.

내년부터는 '전사' 기준이 아닌 '일반순직' 기준의 보상금을 받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 군인연금법 '전사'기준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되기위한 부양의무자 요건도 폐지되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할 시 나이와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맞춰 지방소득세와 지방법인세도 인상된다. 지방소득세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0%에서 4.2%로 인상된다. 지방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 2.5%의 세율 적용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기능을 통합·이관된다. 두 기구간 차별성이 부족하고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국가 R&D(연구·개발)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한다. 이른바 '시간강사법 유예안'(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하는 법안은 재석의원 197인 가운데 찬성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를 받아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 기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합해 단일 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위원수는 17명이고 활동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다.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개혁소위원회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3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물관리일원화법은 2월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일부 상임위원장도 교체됐다. 기존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전임 정우택 위원장의 뒤를 이어받았다. 정무위원장은 최근 한국당으로 복당한 김용태 의원이, 국방위원장은 역시 복당파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