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운용지침은 국가보상 차원의 지자체 보훈사업 및 일회성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중앙부처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집행만 하는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협의 결과 통보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협의 결과를 동의·변경보완·부동의 의견으로 통보했지만 협의완료·재협의 2가지로 변경된다.
기존 통보방식이던 부동의는 '협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뜻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부동의를 통보하는 등 위법성 논란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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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을 놓고 협의가 안 된 안건은 재협의를 통해 상호 수정·보완을 거치게 되며, 지자체가 복지부 검토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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