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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5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문재인, 적극 개입해 행정기관 로비한 엘시티 3조 사업, 바다이야기에 이어 최대 친북 간첩 정권비리가 또 터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한 문 후보가 인민군복을 입은 합성사진을 올리고 ‘간첩, 빨갱이, 애비는 인민군 상좌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피고인의 게시글을 접한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닌 타인의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글을 게시한 점, 범행시기 대부분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결정 전에 이뤄진 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