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NSC 아닌 朴 구두지시로 결정"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17.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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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통일부 정책혁신위 의견서 "개성공단 임금전용 근거 불충분…北종업원 집단탈북 발표 관례 어긋나"

"개성공단 전면중단, NSC 아닌 朴 구두지시로 결정"


지난해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이 조치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도 구체적 근거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지난 9월 위원장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해왔다.



먼저 혁신위는 박근혜정부 발표와 달리 지난해 2월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8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단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당시 정부가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당시 임금 전용의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에 우리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졌다"며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처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와 5.24 조치 등이 헌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닌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통일정책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혁신위는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일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해 일관성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내 법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통일정책 법제화 태스크포스(TF) 및 범부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혁신위는 또 지난해 4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과 같은해 8월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을 통일부가 발표한 것은 탈북 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왔던 관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집단탈북 발표는 총선을 불과 4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됐다. 특히 통일부는 전모를 확인하지 못한 채 정보기관 소관사항을 발표했으며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부처간 논의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부의 자체적인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남북회담과 관련, 우리측 국가안보실과 북측 국방위원회 간 회담이 진행되며 운영체계가 약화됐다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주관부처인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회담 대표의 격 등 형식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과 2010년 5.24 조치 등으로 남북간 민간 교류협력이 제한되고 지난해 북한 핵실험 이후 민간교류가 전면 통제되며 남북간 네트워크가 소멸되는 등 통일역량이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모든 민간교류와 남북경협은 법령 등에 입각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류협력법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안보교육이 확대되며 북한의 핵문제, 인권상황, 정치체제 특성이 강조되는 등 편향성이 증대됐고 주무부처로서 통일부 위상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통일교육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위는 "통일부의 깊은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통일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판단과 의견이 존중되고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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