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한국서도 진행… "1월 초 소장 제출"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17.12.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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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영 변호사 "민·형사상 애플 책임 묻고 손해배상 요구하겠다"… 최초 30여명 참여

팀 쿡 애플 CEO. /출처=머니투데이 DB.팀 쿡 애플 CEO. /출처=머니투데이 DB.


미국 전역에서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사태에 대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며 "민법상 불법행위뿐 아니라 형사 고소까지 모두 검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아이폰 사용자는 30여명이다. 박 변호사는 1월 초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계획이다. 1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최초 소장 제출 이후에도 집단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해 추가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전자제품을 판매한 제조사는 고지한 제품 사양에 합당한 성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이런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품 성능 저하를 사전 고지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손괴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성능 저하 조치가 아이폰 신제품을 팔기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서도 관련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애플이 지난 20일 공식 인정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iOS 10.2.1부터 iOS 11.2.1까지)를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낮은 온도에서 아이폰 운영 속도를 떨어뜨린 조치를 말한다. 애플은 '아이폰6·6S·SE' 등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꺼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으나, 신제품 판매를 늘리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미국 연방법원에 8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등 애플에 대한 줄소송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도 애플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억25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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