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김창현 기자
2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우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화예술계와 과학계의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를 작성해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줄곧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구속한 이후 연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우 전 수석은 현재까지 지난 18일과 19일 두 차례 조사에만 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본인 재판 준비, 변호인 접견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거듭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