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화이트리스트' 조윤선 구속 면해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17.12.2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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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김창현 기자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사진=김창현 기자


박근혜정부 청와대 근무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 등으로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51)이 위기를 면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이트리스트 관련) 부하직원은 구속됐는데 상급 책임자인 데다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엄정한 책임을 면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전 수석도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위증 사례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도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70) 측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 특활비 총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수석은 대기업의 돈을 걷어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깊이 개입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35억원가량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좀 더 벌인 뒤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를 분석해 세밀한 검토를 거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인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일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심 판결 선고는 내년 1월23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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