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히 3월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과 5월 조기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에 '내 삶을 바꾸는' 민생법안은 하반기에 주로 처리됐다. 시대적 과제인 저출산과 육아 문제,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았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더300(the300)이 2017년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든 국회 처리 법안 7건을 꼽았다.
전 국민이 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내가 내는 보험료는 항상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덜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실제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부담능력보다 적은 보험료를 부담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②공공장소 내 엿보기 범죄 등 처벌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한 남성이 상가 주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봤다. 하지만 주점 화장실은 현행법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아 이 남성은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몰래카메라 범죄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이 커졌지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가 화장실이나 수영장 탈의실 등에 침입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국회는 11월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해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 공공장소의 개념을 확대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공공장소 범위를 확대했다. 공공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 성폭력범죄 예방력을 높였다.
③육아휴직자도 유급연차휴가 쓸 수 있게 한 근로기준법
그동안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봤지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다음해 유급 연차가 없거나 매우 적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하게 휴가를 써야 할 때 정작 연차를 낼 수 없었다.
☞국회는 11월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개정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④계란 위생·안전 관리 강화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올해 8월 시중 유통 계란에서 인체 유해 살충체 성분이 검출된 '계란 파동'에 부적합한 계란 유통·판매 실태가 드러나 소비자들이 먹거리 공포에 빠졌다.
☞국회는 9월2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 식용란 위생관리 전문 업종을 신설하고, 식용란 검사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식용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비슷한 시기 발생한 유해물질 검출 생리대 사태 후속 조치로 같은날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생리대 등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토록 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할 수 있게 했다.
⑤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케 한 모자보건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했다. 일부 지역은 산후조리 여건이 취약해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국회는 11월24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어 산후조리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⑥항공기 내 위협 행위 처벌 강화한 항공보안법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에 항공기 이용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때때로 들리는 기내 난동 소식은 여행객들의 불안을 고조시킨다.
☞국회는 3월2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처리해 항공기내 폭행, 업무 방해, 소란 행위, 술·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했다.
⑦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한 실내공기질관리법
아이들이나 연로한 부모님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요양원 등을 찾았을 때 공기가 좋지 않아 불쾌하고 속상한 경험을 한 이들이 많다.
☞국회는 11월24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련 설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