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델타항공 JV 인가 늦춰지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7.1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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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8개 노선서 50% 이상 점유율 발생…공정위 "독과점 폐해, 편익 중 뭐가 더 큰지 계량 분석"

대한항공-델타항공 JV 인가 늦춰지는 이유는


대한항공 (20,800원 ▲200 +0.97%)-델타항공간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JV)' 성립과 관련, 우리 정부의 인가가 늦춰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독점 여부를 심사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공정위 심사 의견을 받고 나서 인가해줄 예정이다.

27일 공정위와 국토부,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사 조인트벤처의 '경제성 분석'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양사는 '조인트벤처' 운영 인가 신청을 한국 국토부와 미국 교통부(DOT)에 제출하면서 "향후 60일 안에 공정위의 검토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 11월 양사 조인트벤처 시행을 최종 승인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 조인트벤처가 성립될 경우 독과점의 폐해가 큰 것인지,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대로 환승 등 편익이 더 큰지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며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많은데,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데이터가 아직 확정돼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독점 여부 심사의 경우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 조인트 벤처는 유형의 회사 설립이 아니라 특정 노선에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수입과 비용 공유)하는 협력 형태를 뜻한다. 양사가 태평양노선 스케줄을 함께 짜고 항공권 판매와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회사로 움직이게 된다.

인천발 미주노선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경쟁하다가 2개 회사(대한항공, 델타항공)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양사 조인트벤처 성립시 미주 노선에서 독과점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 조인트벤처 승인시 미주 노선 중 점유율이 50% 이상되는 독과점 노선이 8개 생겨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간 조인트벤처가 승인되면 △인천~워싱턴D.C.(덜레스 공항) △인천~휴스턴(조지부시 공항) △인천~라스베이거스(맥카란 공항) △인천~디트로이트(메트로폴리탄 웨인카운티 공항) △인천~애틀랜타(하츠필드-잭슨 공항) 등 5개 미주노선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100%가 된다.

여기에 인천~시카고(오헤어 공항), 인천~뉴욕(JFK 공항), 인천~시애틀(타코마 공항) 노선에서 양사를 합친 점유율은 각각 57.1%, 62.4%, 64.6% 수준으로 모두 50%를 넘기게 된다.

대한항공의 인천~미국 주요 도시간 노선 점유율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로 독과점 비율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양사가 합쳐져서 공급 노선을 늘리면서 가격도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 혜택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연간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는 수요는 직통, 환승 모두 포함해 3500만명에 달한다. 이 중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해 한-미 노선을 이용하는 수요(환승 포함)는 10%에 못미친다. 대한항공이 삼은 기준은 미주 단일 노선이 아니라 미주 노선에서 파생되는 아시아 환승객까지 합친 것이다.

조인트벤처가 양사의 허브공항을 활용해 연결편을 늘리는 것이므로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사장은 "JV 출범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일본·중국의 공항들과 동아시아 '허브공항'을 놓고 경쟁하는 인천공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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