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자주포 사고 경위를 조사해온 민ㆍ관ㆍ군 합동조사위원회 김상식 민간위원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K-9 자주포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사위 "일부 부품 오작동이 원인"=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이날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당시 K-9 자주포는 승무원이 격발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격발해머 및 공이(뇌관을 쳐 폭발하게 하는 뾰족한 장치)의 비정상적인 움직임과 중력·관성 등에 의해 뇌관(기폭장치)이 이상(異常) 기폭해 포신 내부에 장전돼 있던 장약(화약)을 점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폐쇄기 아래쪽으로 포신 내부에 장전됐던 장약의 연소 화염이 유출되면서 바닥에 놓여있던 장약이 인화(引火)돼 급속연소되면서 승무원이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육군은 "이번 조사는 기계·재료·화재·폭발 전문가와 한국 재료연구소 등 8개 전문 연구기관, 군·경 수사기관 등 총 113명의 조사위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위원회를 편성해 조사된 것"이라며 "지난 4개월간 현장감식 8회, 전문 감정기관의 채증물 감정 76건, 임상신문 13회, 관련 실험 23회 등을 실시하고 사고원인을 조사·검증했다"고 강조했다.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중 순직한 故 이태균 상사와 故 정수연 상병의 합동 영결식이 거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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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측은 먼저 "이번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과 제작업체, 전문기관이 충분한 상호협의와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9 제작업체인 한화지상방산, 현대위아, 그리고 개발기관(ADD)이 초기조사 이후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육군이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지금까지도 업체는 공식 조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자체적으로 원인으로 분석하는 데 대한 추가 검증 요구도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 발표는 추정에 기반한 것으로 자체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며 군, 제작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이 협력해 사고장비 비기폭 에너지 측정시험, 포구초속 정확성 등 5가지 부분에 대한 추가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은 한화 측의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한화 측이 요구하는) 증거들을 군에서 많이 제공했고, 반박논리에 대해 설명하라고 업체에 요구했는데 답을 주지도 않았다"며 "(한화 측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탄두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재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