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뉴스1에 따르면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화재 감식 등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 화재 현장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권 의원은 경찰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자 "나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냐"고 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이에 그는 남택화 충북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여기 들어가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 재난안전특위에 어차피 경찰청장 부를 거예요"라고 항의했다.
경찰이 일반인의 사건현장 출입을 금지하는 건 현장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다.
권 의원 측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중에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제지당해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권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