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예보 상대 532억원 규모 손배소송 승소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7.12.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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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남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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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53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중순 BNK금융이 예보를 상대로 낸 '경남은행 사후손실보전 청구' 1심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는 BNK금융에 53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BNK금융은 2014년 10월 예보로부터 경남은행 주식 56.79%를 1조2200여억원에 매수할 당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보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자산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손해 보상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조항에는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 매매가의 10% 이내(1226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BNK금융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예보에 손실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인수 당시 경남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다고 판단해 BNK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 관계자는 "1심 패소로 당초 받은 매각대금에서 532억원을 반환했다"며 "향후 항소 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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