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지주 로고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중순 BNK금융이 예보를 상대로 낸 '경남은행 사후손실보전 청구' 1심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는 BNK금융에 53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BNK금융은 2014년 10월 예보로부터 경남은행 주식 56.79%를 1조2200여억원에 매수할 당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보와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자산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손해 보상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 조항에는 1년 이내에 확정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주식 매매가의 10% 이내(1226억)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예보 관계자는 "1심 패소로 당초 받은 매각대금에서 532억원을 반환했다"며 "향후 항소 여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