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5일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오늘(5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이 난다. 2017.12.05.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17/12/2017122513094917663_1.jpg/dims/optimize/)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20일 민주노총과 함께 파리바게뜨와 가진 첫 간담회에서 이같은 자회사 전환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 현재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협력사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투자한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지분을 대폭 늘려 자회사로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분비율은 추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피파트너즈와 고용계약서에 서명한 제빵기사들이 이미 전체 5300여명중 64%인 3400여명에 달해 이를 돌이키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이같은 자회사 방식은 최근 한국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공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기도 하다. 문 부위원장은 "일부 공기업은 자회사가 급여나 근로여건이 더 좋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노사가 교섭해서 정리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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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측도 이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제 첫 대화의 물꼬를 튼 만큼 노조 측이 얼마나 적극적인 합의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자회사 전환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본사 직접고용을 고수해온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파리바게뜨도 추후 가맹점주나 협력사를 설득해야 한다.
노사는 다음달 3일 양대노총과 각각 소속 제빵 노조, 파리바게뜨가 참여하는 2차 간담회를 열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자회사 전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부위원장은 "제빵 노동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달 간담회에 협력사 조합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직고용을 위한 소송을 불사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자회사나 계열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섭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자회사로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번 사태가 극적으로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9일 1차 과태료 산정당시 추후 노사 양측이 타협안을 도출하면 이를 존중해 과태료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사들이 가입된 양대 노조와 파리바게뜨의 간담회에서 논의가 긍정적으로 풀린다면 과태료 처분이 불필요한 절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오늘(5일) 자정을 기점으로 끝이 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모습. 2017.12.05.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17/12/2017122513094917663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