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전 분양받자"…연말에도 지속되는 아파트 청약열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12.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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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DTI 등 금융규제 강화…분양물량 늘어도 높은 청약경쟁률 지속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아파트 분양 비수기인 12월에도 전국 주요지역의 청약 열기는 이어지고 있다. 내년 1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와중에 대기 수요자 역시 대출규제 적용 전 분양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높은 경쟁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의 청약경쟁률은 지난 20일 기준 평균 10.1대1로 지난달 평균 12.8대1에 이어 2달 연속 두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평균 83.9대1로 가장 높았고 △대구 33.6대1 △광주 20.8대1 △부산 18.4대1 △서울 15.3대1 △경남 15.2대1 △경기 8.3대1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상 부동산업계에서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통한다. 다양한 연말연시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건설사들도 내년 분양을 대비하면서 잠시 전열을 정비하는 시기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 12월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지난 20일까지 이달에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에서 총 1만7679가구로 지난달까지 올해 월 평균 분양물량인 1만4038가구보다 많다.

12월에 분양이 몰리면서 일각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대기 수요자들도 내년 새로운 대출규제를 앞두고 서둘러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에 나서면서 주요 대도시에서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DTI란 자신의 소득에서 금융부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DTI는 60%지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이하가 적용된다.


내년 1월 도입되는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2건 이상 보유한 경우 DTI를 산정할 때 새 주담대는 물론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전부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 DTI는 신규 주댐대의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합산해 반영했다. 새로운 DTI가 시행되면 주담대가 2건 이상 있는 사람은 DTI비율이 대폭 증가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내년부터 줄어든다. 기존에 HUG는 6억원까지 중도금대출을 보증했으나 내년 1월에는 5억원으로 줄어든다. HUG가 중도금대출 보증을 하지 않으면 은행권에서는 집단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아파트 계약자가 집단대출보다 금리가 더 비싼 신용대출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현수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내년부터 더 강화되는 금융규제로 인해 올해 막바지 분양시장에 청약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금리인상 등의 이슈로 청약을 더 미뤄야 좋을 것이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대출규제가 본격화하면 과도한 청약 경쟁률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원은 "대출이 어려워지면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에 청약이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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