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VIP룸서 커피" 이재정 의원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7.12.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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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대법 "상대 후보자 지칭 아닌 추상적 판단의 표현 또는 의견에 불과"

 30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동계올림픽 현황 관련 보고에서 이재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30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동계올림픽 현황 관련 보고에서 이재정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7.10.30/뉴스1


지난해 총선 당시 유세 중 "상대 후보는 VIP룸에서 커피 마신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해 '피고인이 유세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상대방 후보에 대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 시흥시 삼미시장에서 백원우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지원유세를 하며 경쟁 후보자인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자를 지칭하며 "여기 삼미시장 같은데 와서 장 봐 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어요, VIP룸에서 커피 마시는 분"이라고 언급해 함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경쟁후보인 새누리당 함진규에 대한 사실의 표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추상적인 판단이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지 여부였다. 사실의 표명이어야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 전원이 벌금 250만원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은 선고유예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실제 이 의원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선거에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이 의원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를 지칭한 것은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의원의 발언은 상대당 후보자 또는 새누리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부유층의 생활방식을 표현하는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민주당 유세자들 연설의 취지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을 비교하는 내용이었고 이 의원은 김종인 대표의 연설에 앞서 약 2분 동안 연설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의원의 발언 내용을 메모한 기자들과 유세를 들은 사람들은 이 의원의 발언내용이 함진규에 관한 사실이었는지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발언내용이 녹음 등을 통해 정확하게 재연되지 않았고 당시 유세장에서 이 의원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의 기억이나 감상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 이 의원을 비롯한 유세자들의 연설 취지나 연설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의원의 발언내용은 함진규의 실제 소비생활에 관한 사실을 표명한 것이라기보다 부유층의 소비행태나 생활방식을 묘사하는 추상적인 판단의 표현이거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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