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울산 북구)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진보 노동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인 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Δ사전선거운동 Δ매수 및 이해유도 등 세가지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원들이 (윤 의원)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그 내용과 정도, 이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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