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직 상실…대법, 벌금 300만원 확정

뉴스1 제공 2017.1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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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90만원→2심 300만원→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진보 노동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윤종오(울산 북구) 의원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진보 노동정치의 싹을 자르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 출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불렸던 윤종오 새민중당 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설치가 허용된 선거 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윤 의원은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해 공선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인 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Δ사전선거운동 Δ매수 및 이해유도 등 세가지 혐의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가운데 유사선거사무소 운용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유사선거사무소 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의 벌금 90만원형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원들이 (윤 의원)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과 함께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그 내용과 정도, 이용행위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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