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 /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0·범행당시 24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2012년이 돼서야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가 해당 DNA의 주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씨는 피해 여고생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2014년 그가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은 지난 1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후 물 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