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전 검사장 2017.7.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그는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았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에게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 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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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얻은 혐의는 직무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얻은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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