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료' 최유정 법조비리…대법 "다시 재판"

뉴스1 제공 2017.12.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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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징역6년 선고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6.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2016.5.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재판부 등 로비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최씨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 등을 청탁해주겠다며 이씨와 함께 송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최씨가 법원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50억원, 송씨로부터 50억원 등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추징금 일부를 줄이면서도 최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운호씨와 송창수씨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 50억원의 수임료를 정상적인 수임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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