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재조사, 적폐청산 첫걸음…금융위 진상조사하라"

뉴스1 제공 2017.12.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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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대법원 판결 피해기업 제외는 유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양재상 기자 =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21일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2017.12.21/뉴스1 © News1 양재상 기자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21일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에 나설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2017.12.21/뉴스1 © News1 양재상 기자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키코 사태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21일 오후 2시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계약과 관련 일부 사기성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나 대법원 판결 피해 기업은 제외한 점은 심각한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키코 사태는 지난 2008년 6월 중소기업 8곳이 키코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계약이 아니므로 약관법상 문제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해 11월 100여개 피해 기업으로 구성된 공대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키코 사태는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은 키코가 환 헤지 목적의 정상 상품이므로 은행이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경우 피해 책임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져야 하고 키코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피해조사에 응답한 58개 피해 업체의 피해 금액은 9642억원, 이로 인한 이자비용은 2911억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은 486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미 폐업하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Δ금융감독당국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Δ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Δ수출기업 지원대책 마련 Δ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어느 은행도 키코 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환율이 앞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키코 사태로 인해 상품을 구매한 기업과 기업 투자자 및 주주, 기업 근로자, 납품업체 등이 피해를 보았다.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한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키코 사태로 인해 세계시장을 공략하던 수출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점유하던 시장은 외국 기업이 차지했다"며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 사태의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많은 기업이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금융사와 은행이 가지고 있고 이를 모두 오픈하면 키코가 '사기 상품'임이 드러날 것"이라며 "금감원이 자료를 재조사해 정황을 파헤친다면 이같은 점이 드러나 법원 판결도 뒤집힐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회장은 "시민단체가 모여 권고한 내용을 금융위원장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철저히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파산한 중소기업을 살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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