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 포털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동통신, 알뜰폰, 인터넷 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조사 결과 평균 91.03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앱 마켓은 내년부터 본 평가로 점수가 공개되지만 시범 평가 결과는 저조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평가를 맡은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 영업기밀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고삼석 상임위원 역시 “국내 사업자들은 민원 처리 시스템 등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면서 “해외 인터넷 사업자 경우 민원 처리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자 이메일 정도가 공개되고 전화 민원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시스템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해외 대형 인터넷사업자에 이용자 개인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첫 본 평가를 진행한 포털은 평균점수가 88.4점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90점~95점 이상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고 카카오, 구글, SK컴즈는 85점~90점의 양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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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이동전화 2개 사업자(SK텔레콤, KT), 알뜰통신 1개 사업자(에스원),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5개 사업자(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HCN, LG유플러스) 등 11개다.
평가는 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5개 분야)에 대해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이번 평가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혜택이 제공된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다. 또 최고점수를 받은 SK텔레콤(초고속인터넷 분야)에는 방송통신위원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 보호업무 모범사례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