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항공보안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해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 등을 강요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공법 관련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판결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의미를 변경하거나 확장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며 "계류장은 특정한 이동경로가 없이 토인카의 유인에 의해 비행기가 이동하는 곳이며 기장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회항이 이뤄지는 곳"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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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