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찰담합 현대제철 등 6개사 과징금 921억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7.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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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세아제강·동부인천스틸·휴스틸·하이스틸·동양철관 등…공정위, 6개사 모두 검찰 고발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현대제철 등 6개 강관 제조업체들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돼 총 92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해 실행한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부인천스틸, 휴스틸, 하이스틸, 동양철관 등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21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세아제강이 310억6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제철 256억900만원,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진행된 총 33건의 한국가스공사 강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 방지와 균등하고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담합의 이유였다.

이들은 입찰당일 들러리 사업자들은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물량배분의 경우 2012년 이전까지는 합의대로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낙찰물량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를 줘 생산하는 것을 한국가스공사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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