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아닌 수당 받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맞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7.12.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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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계약서 아닌 근로 형태 봐야…업체 파산, 임금 못 받았다면 '체당금' 줘야"

"월급 아닌 수당 받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맞다"


월급이 아닌 업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업체가 파산해 보수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못받은 보수를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웨딩플래너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7일 회사가 파산선고를 하면서 퇴사하게 된 웨딩플래너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 처분취소 소송에서 웨딩플래너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웨딩플래너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회사가 파산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웨딩 업체에서 웨딩플래너도 일하던 A씨 등은 업체가 파산 선고를 받고 폐업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되자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냈다. 체당금은 파산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이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들이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A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니 근로자가 맞다. 체당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가 보수를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제공한 근로의 양에 따라 수입의 일정 비율을 수당 형식으로 받았더라도 근로 형태가 사용자와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보다 실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했는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 지휘·감독을 했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웨딩플래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원은 △회사가 '플래너 근무규정'을 만들어 근무시간, 휴일·휴가, 근무태도 등을 정하고 위반할 경우 어떻게 제재한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규정했다는 점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업체와 거래할 경우 5만~10만원의 패널티를 적용해 공제한 점 △상품 가격을 정하고 판매를 할 때 실질적으로 회사가 결정권한을 행사했고 웨딩플래너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 △출퇴근 시간을 회사가 관리하고 근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각비를 받는 등 제재조치가 취해졌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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