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징역 7년 선고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17.12.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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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잠든 친 딸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 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 거실 쇼파 위에서 자고 있던 자신의 친딸 A양(19)의 몸을 더듬고 성폭행한 혐의다.



오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딸이 울며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까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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