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광장에 대형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시범 점등에 이어 주말인 2일 2017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통해 트리 점등식을 열 예정이다. 2017.1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캐롤 틀면 저작권료 폭탄 맞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틀 엄두가 안나요."
캐럴이 거리와 상점에서 사라졌다. 자영업자들이 캐럴송을 틀면 저작권료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나타난 모습이다.
응답자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14.4%), ‘마음에 들지 않는다'(13%), ‘어색하고 허전하다'(12.3%), ‘크리스마스에는 캐럴이 필수(7%)’, ‘삭막하다'(3.4%) 등의 의견을 남겼다. 특히 여성(64.3%)과 20대(66.4%)들은 아쉬움이 더 컸다.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1층 센텀광장에 설치된 높이 10m 크기의 대형 트리/사진=뉴스1
한 백화점은 2010년부터 2년간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가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으로부터 공연보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당했다. 소송 끝에 백화점은 협회에 2억3500만원을 배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캐럴송을 틀면 공연보상금 폭탄을 맞는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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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 공연보상금 징수 면제…내년엔 업종·면적따라 부담해야
시민들이 추위속에서도 거리를 거닐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올해까지 대형마트(면적 3000㎡ 이상)·백화점·호텔·스키장 등 정기적으로 공연보상금을 내고 있는 곳은 추가적인 저작권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연면적 3000㎡ 이하의 중소형 영업장은 현행법상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다. 2015년 문체부와 저작권 관련 협회들이 협의해 공연보상금 부과를 유보했다. 이는 캐럴이 사라지며 연말 분위기가 침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내년 8월23일부터는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돼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이 많아진다.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과 기존에 제외됐던 연면적 3000㎡ 이상의 복합쇼핑몰,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는 공연보상금을 내야한다. 공연보상금은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저 4000원에서 최대 2만원이 부과된다.
단,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도 연면적 50㎡(약 15평)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공연보상금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부담없이 캐럴 등 음악을 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