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측 "혐의 대부분 인정"

뉴스1 제공 2017.12.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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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희망포럼' 설립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존 조직서 분화, 사조직 여부 다툼 여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장영달 전 의원. © News1장영달 전 의원. © News1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6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5일 열린 장 전 의원과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장 전 의원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은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에서 분화된 것이다"며 "법리적으로 사조직 설립이 인정되는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장 전 의원은 더불어희망포럼 상임의장으로서 자세한 활동 내역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김씨와 함께 지난 2월 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설립하고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희망포럼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단체로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조직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다음해 1월17일과 26일 두 차례 기일을 열고 검찰 측 서증조사와 피고인 측 신청 증인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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