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독산동 1030번지 일대 미개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개발 실현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6개 특별계획구역이 7개 구역과 1개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됐다. 공동개발 지정으로 묶여 개발이 지연된 필지는 소유자 간 개발 희망시기 등을 고려해 자율적 공동개발로 변경, 개발을 촉진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특별계획구역과 주변지역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