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불법 판결은 확장 해석"…대한변협 유감 표명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7.12.1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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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한변협 "공승배 변호사 유죄 판결로 국민 권리 상실…상고심서 지원할 것"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변호사가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의 거래에 개입한 것은 불법이라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지나친 확장이자 유추해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13일 '부동산 거래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고법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트러스트부동산이 의뢰인들에게 제공한 계약서 작성·자문은 부동산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며 "이를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이자 유추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로 국민들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부동산을 값싸게 매매,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됐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건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자문은 변호사의 고유 직무로 적법하고, 국민 권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이론적·실질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고 당사자들과 직접 만나 거래를 성사킨 뒤 수수료를 받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


또 재판부는 이 업체가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거래목적물 정보를 세세하게 기재했다는 점,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부동산이라 표현한다는 점 등을 볼 때 변호사가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한다고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러스트부동산이 저렴한 수수료를 받아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은 부동산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며 "전체 공인중개사들이 공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변호사 업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이 개정돼 변호사들의 활동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 이전 변리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등록 절차만 거치면 변리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의무교육을 거친 변호사에게만 변리사 활동을 허용한다.

또 지난 8일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다. 김현 회장 등 대한변협 간부들은 법 개정에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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