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우·인삼 상품 구성 다양화해 청탁금지법 극복"

뉴스1 제공 2017.12.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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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혜택 못받은 농가·업체 지원 나서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김영란법 개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의 한우·인삼 농장들과 외식업체들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싼 제품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줄이고,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른바 '3·5·10 가액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을 농수축산물 선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의 경우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매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한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74억원까지 확대해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화훼의 경우 경조사·선물용 위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올해 2000곳에서 내년 3만2000곳까지 늘려 소비자들의 구매접점을 확대한다.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한다.

제수용 등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소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농업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배려를 원동력으로 삼아 농업 분야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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