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7/뉴스1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국세청으로부터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비공개 보고 당시 기재부와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아직 덜 낸 세금을 마저 내라고 안내한다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보고 당시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세무조사 전 종교인에게 자기 시정 기회를 주는 걸 명확한 문구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고형권 기재부 착완은 "국세청장한테 얘기해봐도 제도화는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적절한 문구를 검토해 달라"며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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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세청은 결국 '종교인에게 수정 신고를 유도한다'는 임의 조항을 '수정 신고를 안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