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공난포’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