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 △원고와 피고들은 이후 상호간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결국 법원의 조정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끝에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안 수용을 결정한 것은 4가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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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2016년10월)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2017년6월) 등 정치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
또 "소송이 지속되면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복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아울러 이미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중이고,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예정이라 민군복합항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도 법원 조정결정에 반영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