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치구(區) 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해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등 지방분권실현에 앞장서온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해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굴된 안건들을 지난 6일 열린 외부전문가 및 서울시·자치구 간부가 참석한 분권협의회에 상정했으며, 참석자들은 두 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펼친 끝에 6개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수용된 6건의 권한이양 안건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제한규제 개선 건의(종로구 제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영방안 개선 건의(강서구 제안)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권한 위임 및 바꿔심기 기준 조정(강북구 제안)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청장 권한위임 건의(양천구 제안)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건의(노원구 제안)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운행계통 기준 등 개선 건의(서대문구 제안) 등이다.
서울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하여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안건별 추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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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