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구창모 김혜선…국세청, 고액 체납자 2만1403명 공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7.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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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명단 공개자 28.5% 증가…체납자 재산 제보시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김우중 전 회장 김우중 전 회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수백억 원의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구창모와 김혜선 씨도 수억원의 세금이 밀려 있는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2만1403 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 등을 통해 신규로 공개했다. 명단에 오른 이는 개인이 1만5027 명이고 법인은 6376 곳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한다.



이들을 포함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시작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이들은 5만여 명에 달한다. 체납액이 2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명단에 남게 된다.

국세청은 이름과 나이, 상호·직업,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 기준이 지난해에는 체납액 3억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로 명단에 오른 이가 지난해보다 4748 명(28.5%) 늘었다. 다만 금액은 1조8321억원(13.7%)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범위가 넓어져 납세 의식이 높아졌고, 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납액별로 2억∼5억원 구간이 1만6931 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이 구간이 있는 이들의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의 59.3%였다.

◇고액 체납자 상위 5명 모두 기업인 = 고액 체납자는 기업인이 많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개인의 경우 유지양 전 효자건설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5명이다. 이들은 상속세 등 447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5억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어 신동진 전 이프 실제 대표가 증여세 등 392억원을 체납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내지 않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김 전 회장의 경우 과거에는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가 소송 등 불복 청구가 완료돼 이번에 명단에 오르게 됐다.

김학규 전 이프 명의상 대표(316억원),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239억원)도 고액 체납자 5명 안에 들었다.

법인은 코레드하우징(526억원), 명지학원(149억원), 장자(142억원), 풍한금속공업(138억원), 주양산업(122억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유병언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포함됐다.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총 115억4300 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유 전 회장에게 추징됐던 증여세를 자녀들이 상속해 연대 납부 의무를 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소도득세 등 5억7500만여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명단에 올랐다.

가수 구창모 씨가수 구창모 씨
또 '희나리'로 유명한 가수 구창모와 하이틴 스타 출신 배우 김혜선도 포함됐다. 각각 양도소득세 등 3억8700만 원, 종합소득세 등 4억700만 원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재산 은닉 제보자 최대 20억원 포상금" = 국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 대해 지난 3월 사전 통보를 했으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소송 등 불복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제보해 세금 징수로 이어진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한 재산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결하는 등 접근 경로를 다양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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