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에서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7.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대전,광주,세종 등 6개 광역단체에 11일 00시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이들 지역의 가금류, 관련 농민, 유통 관계인, 차량 등으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4만개소가 포함된다. 농장 2만2000개소, 가금류 도축장 42곳, 사료공장 94곳, 축산관련 차량 1만8000대 등 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 장관은 특히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논의하라"고 말했다.
또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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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했다. 또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김영록 장관은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