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세무사 공짜자격증' 폐지에 김현 변협회장 '삭발' 항의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박보희 기자, 한정수 기자, 유동주 기자 2017.1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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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종합) 변협, '세무사법 헌법소원' 추진…"법조 유사직역 정리작업 필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변협 천정환 사업이사,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협회장, 이호일 윤리이사./ 사진=이기범 기자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변협 천정환 사업이사,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협회장, 이호일 윤리이사./ 사진=이기범 기자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삭발식과 함께 헌법소원 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한 제3조(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출석한 의원 247명 가운데 215명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9명, 기권은 23명이었다.



그동안 변호사들은 세무사 시험을 따로 보지 않아도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는 신규 변호사들은 별도의 세무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세무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변호사 업계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통해서만 매년 약 1500명의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세무 시장으로의 접근권을 가로막는 이 같은 법 개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전공을 이수한 이들이 법적 소양을 갖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특정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해당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의 김현 협회장과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등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개정 세무사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변협은 개정 세무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신청할 계획이다.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목적으로 한 변호사 총궐기 등 장외 투쟁도 병행키로 했다. 변협은 또 변호사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이미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한 세무사법 제6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서울고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헌재에 제기된 상태"라며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리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들이 별도의 세무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도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면 세무 대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도 변호사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변호사든 세무사든 세무대리를 더 잘 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정 세무사법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당한 일로 왜 세무사에게 독점적 상태를 허용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로스쿨은 법무 뿐 아니라 세무, 변리 등 모든 법률업무를 훌륭한 변호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라는 취지로 도입됐다"며 "매년 2000명 가까이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취지과 유사직역이 만들어진 배경 등을 종합해 법조 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세무사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직역 전체에 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 제도가 창설된 지난 1961년 이후 우리 세무사들의 자존심이며 숙원사업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된 것에 대해 가슴 벅차다”며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결정한 국회의 뜻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전문 자격사 제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정경쟁의 국가정책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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