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법정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조문희 기자 2017.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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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징역 1년6월, 벌금 12억원 등…법원 "시장경제질서 근간 흔든 중대범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5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6월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중이다. /사진=김창현 기자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5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해 6월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중이다. /사진=김창현 기자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55·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초범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흔적이 없는 데다 변론종결 이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을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그러나 기업운영과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저해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한진해운이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회사 주식 96만여주를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1억26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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